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등 탈법·불법 기승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등 탈법·불법 기승
  • 김순철
  • 승인 2019.03.10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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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조합장후보 부인 등 고발
37건 적발 12건 고발·수사의뢰
경남선관위 “당일까지 집중단속”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각 지역에서 금품 제공 등 탈법·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합천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부인 A씨와 친척 B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통영지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후보자 C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열린 부녀회 모임에 참석해 가입비와 회비 4만원 이외에 찬조금 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산악회 회장인 B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산악회 모임에 참가해 후보자 명의로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C씨는 지난 1일 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같이 있던 조합원 모친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도내에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1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 25건은 경고했다.

한편 창녕지역에 출마한 후보자가 금품을 살포하고 잠적했다가 지난 7일 오후 창녕경찰서에 자수했다.

선거 후보자 A 씨는 지난 4일 한 농장에서 지인 B 씨에게 조합원 명부와 현금 6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행방을 감춘 지 사흘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7일 오후 2시께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나타나 금품 살포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조사한 후 도주 우려 여부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가 출마했던 지역 조합장 선거구는 A씨가 사퇴함에 따라 다른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하게 됐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커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순철·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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