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진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정희성
  • 승인 2019.03.1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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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보장규모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일반1형 9만 6000원부터 산재2형 18만 700원까지이며, 보험료의 67%를 지원(영세농업인은 87%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계약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간병 급여금, 입원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으로 보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진주시는 올해 1만 7500명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과 산림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은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 농업인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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