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강화
경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강화
  • 박성민
  • 승인 2019.03.1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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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벌칙조항 신설
제도마련 문체부에 건의
경남도가 최근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한다.

중견 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 7개소에 사주 부인의 미술작품이 설치됐다는 언론보도를 비롯해 건축주와 작가 간 이중계약, 건축주의 작가 몫 가로채기 횡포, 도내 아파트 설치된 작품이 다른 지역에 유사 작품이 설치된 표절의혹, 도내 설치된 1200여개 작품 중 대학교수와 미술관련 협회 전현직 임원 9명에게 148개 작품(전체 13%)이 쏠려 있는 현상 등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건축비용의 0.1∼0.5%)의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170건을 심의(가결 53, 조건가결 80건, 부결 30건, 보류 7건)했고, 8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됐다.

최근 보도된 내용은 건축주와 작가 상호간 문제, 제도적 한계, 작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 7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예술인단체(한국미술협회 및 경남지회, 한국조각가협회, 한예총 경남지회, 민예총 경남지회)와 건설사(대한주택건설협회 및 경남지회, 대한건설협회 및 경남지회 등)에 대해 건설사(건축주 등)의 정당한 작품대가 지급 및 작품 수주를 위한 이중계약과 리베이트 금지, 건설사 자체 공모 추진 등 미술작품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 작가 자기표절 등 비윤리적인 작품 활동 금지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정 시행을 요청했다.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빈약한 인력풀로 인한 도 단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작가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일관성 있는 제도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도내 전 시군에는 관내 미술작품 설치예정 건축물을 파악해 건축주에게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공문발송을 요청했고, 건축허가 시 건축주는 작가에게 정당한 작품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 금지 등 조건부여 등을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에서는 앞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시 위원회 위원들과 공조해 가격, 예술성,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심의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진 작가 참여기회 제공,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 도입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건축물 등 도내에서 좋은 미술작품을 향유하고 작가들도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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