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축산법 개정 촉구 군청앞서 군민집회
고성축산법 개정 촉구 군청앞서 군민집회
  • 김철수
  • 승인 2019.03.11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축산법 허가 개정을 촉구하는 고성군민집회가 11일 오후 2시부터 고성군청 및 고성군의회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성군 개천면 구례마을 주민, 상리면 이장협의회 및 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은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고성군의회가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조례가 6개월째 고성군의회에 묶여 있어 신속한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가축허가에 따른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또 ‘악취냄새 못 맡겠다! 돈·축사 절대 안 돼’, ‘양돈축사 허가가 왠 말이냐, 차라리 주민죽여라’ 등의 글귀가 새겨진 펼침 막과 피켓을 들고 축산 조례 개정 신속처리 및 신규 축산 허가 반대를 위한 구호를 외치며 고성읍 서외오거리를 거쳐 인성사거리를 지나 고성군의회까지 행진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고성축산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군민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