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96억 투입 노후경유차 938대 조기폐차
창원시, 96억 투입 노후경유차 938대 조기폐차
  • 이은수
  • 승인 2019.03.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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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신차 지원도
도시지역 미세먼지 저감 위해
창원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96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938대를 조기폐차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까지 접수한 결과, 이 중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38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8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200%로 대당 최소 19만원부터 1851만원이 지원되며,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자는 12일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문자로 통보한다. 선정통보 후 지원포기 차량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지원대상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수령 후 2개월 이내 반드시 폐차(자진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주의사항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전에 폐차한 차량·수출 및 전출, 이전차량·자동차 말소등록상 ‘차령 초과말소 차량’ 등 3가지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이번 ‘LPG 화물차 신차구입 선정 대상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보조금 청구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1부, 노후차량 조기페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구비해 창원시 환경정책과로 청구하면 된다.

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8일부터~2월 28까지 접수한 결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913대, LPG화물차 72대 등 총 1985대가 접수됐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라며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더 많은 노후 경유차량이 조기폐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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