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세먼지 자문단회의서 결정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환경단체와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올해 첫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 2부제를 시행하거나 대기 배출가스 5등급 차를 운행제한 대상 차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발령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민간부문은 자율 참여)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 자문단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부제 시행과 비교해 대상 차량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3배 정도 높다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향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는 기존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내에는 전체 차량 168만대 중 13%인 22만4000대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한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조치가 확정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은 서울시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경남도는 11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환경단체와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올해 첫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 2부제를 시행하거나 대기 배출가스 5등급 차를 운행제한 대상 차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발령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민간부문은 자율 참여)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 자문단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부제 시행과 비교해 대상 차량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3배 정도 높다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향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는 기존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조치가 확정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은 서울시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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