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
  • 박철홍
  • 승인 2019.03.11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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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자문단회의서 결정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환경단체와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올해 첫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 2부제를 시행하거나 대기 배출가스 5등급 차를 운행제한 대상 차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발령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민간부문은 자율 참여)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 자문단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부제 시행과 비교해 대상 차량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3배 정도 높다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향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는 기존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내에는 전체 차량 168만대 중 13%인 22만4000대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한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조치가 확정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은 서울시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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