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해야"
선관위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해야"
  • 김순철
  • 승인 2019.03.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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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도 발송 신청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시성산구·통영시고성군선거구)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이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공보 신청기간은 12일부터 16일까지이다.

한편, 관할 선관위에서는 거소투표신고자 및 선거공보 신청자에게 본인이 신청한 거소로 3월 24일까지 선거공보 및 거소투표용지(거소투표자에 한함)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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