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창원시의원 “항만정책 권한참여 확대해야“
이치우 창원시의원 “항만정책 권한참여 확대해야“
  • 이은수
  • 승인 2019.03.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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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우 창원시의원이 12일 5분 발언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항만 정책(개발·관리) 권한참여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해수부와 광역자치단체 위주의 일방적 항만의 개발과 관리운영 정책 결정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돼야 한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외국 주요 항만의 경우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조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전 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호주는 항만개발정책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했고, 최근에는 중국도 지방정부에 권한을 내려주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초 지자체를 완전 배제한 채 국가항만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만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에서도 광역시와 도에만 참여권을 부여하고, 국가관리 무역항을 안고 있는 창원시 등 13개 기초지자체의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오로지 중앙과 광역 위주의 국가항만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 역시 해수부와 광역 단체에만 부여함으로 해서 지역민과의 갈등, 정책결정 참여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 노출과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일례로 신항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진해땅이지만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참여가 배제돼 신항 명칭이 ‘진해 신항’이 아닌 ‘부산 신항’으로 명명 되고, 신항항운노조 관리는 부산 항운노조의 독차지가 되고 항만 관련 전체 일자리중 지역민 취업률은 고작 13% 미만으로 신항 관련 모든 운영권이 부산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진해 지역민은 땅과 바다를 내어주고 개발이익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국가관리 무역항을 끼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한해서는 항만정책에 참여시켜 해양거점 도시들이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중앙항만 정책심의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치우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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