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대수는 11대로 오는 20일부터 구매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전기자동차는 대당 최대 15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당 672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www.ev.or.kr/ps)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강병국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는 한편 관내 충전인프라시설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구매보조금은 승용전기자동차는 대당 최대 15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당 672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www.ev.or.kr/ps)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강병국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는 한편 관내 충전인프라시설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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