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
  • 김종환
  • 승인 2019.03.1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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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오는 4월 4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침체된 조선산업 활력 회복과 지역의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각종 고용동향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그간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아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1년이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지난달부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협의와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인태 경제산업국장은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기능 인력 유출로 수주를 하더라도 인력 수급이 적기에 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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