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앞 골목이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8일자 5면)이후 이 지역이 다시 깨끗한 도로로 바뀌었다.
12일 다시 찾은 이 거리 화단 담장에는 ‘쓰레기 투기 금지’ 스티커가 크게 붙여졌다. 스티커에는 이곳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적발시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성 문구가 담겨 있다.
백지영기자
12일 다시 찾은 이 거리 화단 담장에는 ‘쓰레기 투기 금지’ 스티커가 크게 붙여졌다. 스티커에는 이곳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적발시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성 문구가 담겨 있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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