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6년만
경남지역 택시요금이 내달부터 2km기준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기준)이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중형택시 기준)이라고 도는 밝혔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이지만 그러나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달 중 도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시·군마다 사업자로부터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도내 택시요금은 2013년에 결정됐다.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업계 경영개선, 이용 승객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요금이 인상됐다.
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하도록 개선 명령했다.
또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하고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기준)이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중형택시 기준)이라고 도는 밝혔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이지만 그러나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달 중 도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시·군마다 사업자로부터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도내 택시요금은 2013년에 결정됐다.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업계 경영개선, 이용 승객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요금이 인상됐다.
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하도록 개선 명령했다.
또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하고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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