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양민학살사건 피해자·유족에 합당한 보상해야
거창양민학살사건 피해자·유족에 합당한 보상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3.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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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신원면의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이 대량학살 된 사건이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인 국군에 의한 대량 양민학살이란 뼈아픈 과오를 남긴 사건이다. 공비를 소탕한다는 명목 하에 15세 이하 어린이 359명을 포함, 민간인 719명이 살해됐다. 당시 인민군과 빨치산을 토벌하던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본대가 빨치산의 기습공격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자 대대장은 병력을 이끌고 신원면의 민가에 들이닥쳤다. 가옥에는 불을 지르고 가축과 양식을 약탈한 뒤 주민들을 모아놓고 총기를 난사, 살해했다.

거창군의회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희생자 배상조치를 위해 국회차원의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재판부가 밝힌 대로 거창사건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사건이었지만 시효가 소멸됐다고 유족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픈 과거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는 시효가 없다. 늦었더라도 잘못됐다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계엄령까지 내리며 학살 소식을 감추려 했지만 감춰질 일이 아니다. 그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거창 출신의 신중목 의원이 학살 사실을 폭로했다. 국회와 내무·국방부는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그해 12월 대구고등군법회의에 학살 해당 연대장은 무기징역, 대대장은 징역 10년형, 학살을 현장지휘한 소위는 무죄 등을 선고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에 유족들의 한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게다가 이들 모두 1년여 만에 석방되거나 복권·복직됐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68년이 되어도 정의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희생자를 모독하는 일이자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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