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주민투표’ 행안부 답변 놓고 이견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행안부 답변 놓고 이견
  • 이용구
  • 승인 2019.03.1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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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사업재개 동의서 형태 가능
범대위, 확인 후 공론화위와 방안 검토
거창구치소 문제와 관련, 주민투표 가부를 놓고 5자협의체가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 중앙부처의 답변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거창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에 5자협의체 합의안으로 구치소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 가부를 묻는 질의에서 법무부는 “교도소를 이전하느냐 마느냐는 국가 사무이므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거창교도소 사업 재개 동의서 제출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는 지방사무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놔 양측의 답변이 달랐다.

특히 행안부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문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사업재개 동의서 형태 등 간접적인 주민투표는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거창군은 행안부의 답변에 따라 교도소 이전이냐 원안추진이냐를 단적으로 묻는 주민투표는 안되지만 사업재개 등 간접적으로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주민투표가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재개 동의서를 제출하는 부분 등 간접적으로 묻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재개 요구 건의 등을 묻는 주민투표도 법무부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인 함께하는거창 권순모 사무국장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속 5자 협의체가 발족했고, 교도소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가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했는데, 법무부에 이어 행안부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인데도 주민투표로 밀어붙이려는 거창군의 꼼수에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모임을 갖고 5자협의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거창군의 입장을 성의 있게 검토는 하겠지만 정부부처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김상택 상임위원장은 “법무부가 동의서 제출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일지와 행안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거창군의 실정에 맞는 주민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며 “만약 검토 결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론화위원회와 주민투표 중 어떤 게 더 적합한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공론화위원회라는 안과 함께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고민하겠다”며 “거창군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여건도 주민투표처럼 동일선상에 놓고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5자협의체는 거창구치소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의회, 거창법조타운 원안 추진측, 반대 측 등으로 구성돼 5자 협의체 합의문인 ‘주민투표 합의문’을 지난 1월 28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회의에서는 △법무부 의견 확인을 위해 5자가 법무부를 공동 방문한다 △주민투표 가능 여부에 대해 입장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존중한다 △주민투표가 불가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제안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법률 검토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거창군에 전달한바 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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