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3일 지난해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매우 크지만, 제공가액이 크지 않은 점, 협찬을 요구받고 수동적으로 대응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류 의원은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5월 말 지역 벼룩시장 행사에 지역 업체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받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매우 크지만, 제공가액이 크지 않은 점, 협찬을 요구받고 수동적으로 대응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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