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조속한 시일내 대책 마련하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1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2년 출범한 창원소방본부가 타 시·도의 소방본부와 달리 광역소방기능 이관은 전무하고, 진해소방서장이 소방본부장을 겸하는 등 기형적 운영을 방치한 것은 무책임성과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해 독립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방관련 각종 행위 주체로 시·도지사 및 시·도 소방본부장에게만 부여하고 창원시장(통합 창원시)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소방업무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재난대응 지휘통제, 행정업무 범위과다, 부재시 직무대리 혼선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행정안전부에 창원소방본부 직제화 건의를 했으나 소방청과 창원소방본부 간 상호 협의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소방청은 창원소방본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김응삼기자
이에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해 독립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방관련 각종 행위 주체로 시·도지사 및 시·도 소방본부장에게만 부여하고 창원시장(통합 창원시)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소방업무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재난대응 지휘통제, 행정업무 범위과다, 부재시 직무대리 혼선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행정안전부에 창원소방본부 직제화 건의를 했으나 소방청과 창원소방본부 간 상호 협의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소방청은 창원소방본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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