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주세무서(서장 최영호)는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인세 신고 안내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진주세무서 직원들은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등을 안내했다. 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상담을 가졌다.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월 1일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진주세무서는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이날 진주세무서 직원들은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등을 안내했다. 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상담을 가졌다.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월 1일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진주세무서는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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