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인구 100만 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당·정·청, 인구 100만 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 이은수
  • 승인 2019.03.14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지방의회도 윤리위 설치”
창원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특례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광역시 추진을 접는 대신 허성무 시장 취임후 경기도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과 연대해 특례시 추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특례시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인구 100만 대도시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함께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제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김응삼·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