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오삼이(KM- 53)를 지켜라!”
"반달가슴곰 오삼이(KM- 53)를 지켜라!”
  • 이은수
  • 승인 2019.03.14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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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환경 안정화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활동 추진
“겨울잠에서 깨어난 ‘KM- 53’ 반달가슴곰을 지켜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가야산국립공원 및 수도산 일대에서 활동 중인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안정화를 위해 오는 19일 가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당국 모니터링 결과, 가야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은 지난 6일 동면에서 깨어나 김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청은 기존 야생 반달가슴곰 개체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실태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반달곰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서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주로 방사개체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해당 개체는 지난 5월 함양의 고속도로에서 버스에 추돌해 다리가 골절돼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한 KM- 53 반달가슴곰으로 알려졌다. 환경당국은 재활치료 후 지난해 8월 김천 수도산에 방사를 했다. KM- 53은 개체가 이후 이동해 가야산으로 이동해 동면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잠에서 깨어났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반경은 하루에 약 7km를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환경당국은 반달가슴곰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이동로에 불법엽구 수거 활동 추진 등 서식환경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가운데, 합천군, 가야산국립공원공단, 민간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해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올무, 창애, 뱀그물 등이며, 주로 농작물 보호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농경지 주변,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도구이다.

지난해 6월에는 광양 백운산에서 올무에 걸려 반달가슴곰(KM-55)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불법엽구는 포획방법이 매우 잔인해 야생동물은 물론, 인간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도구이다. 또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를 목격해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예산 한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신고는 6하 원칙에 맞게 자세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환경신문고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9)로 하면 된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반달가슴곰의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면서 ”환경청 또한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모든 야생동물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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