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34건 대폭 수정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34건 대폭 수정
  • 강민중
  • 승인 2019.03.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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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민 의견 반영, 교권 등 관련 오해 해소
내달말께 도의회 제출…반대측 여전히 "폐기"
경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도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은 기본원칙을 벗아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34건이 수정, 5개 조항 신설, 5개 조항이 삭제됐다.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논란이 된 용어들은 대폭 수정됐다.

조례수정을 주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단은 1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제6조(신체의 자유)에서는 학교현장의 일반적 정서를 고려해 ‘노동’이란 용어를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로 수정했다.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는 학교의 생활지도 어려움을 감안해 ‘반성문’을 대체할 대안적 지도방법인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으로 대체 조정했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2항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경우 학생의 소지품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검사할 수 있다’ 단서를 추가했다.

제11조(정보접근권)에서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남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교육활동 목적일 경우’에 한해 가능토록 제한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했다.

제17조(성인권 교육)에서 일부 반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성인권교육’을 ‘성인지교육’로 바꾸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이외에도 학교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감안해 제31조(학교인권보장협의회)의 거의 모든 항을 삭제해 단일 조항으로 수정했다.

반면 학생이 자신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동기·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학교는 학생 상담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5개 조항은 신설했다.

추진단은 수정된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기 위해 이달 중 도교육청 법제심위원회에 제출해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내달 말께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은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간 조례안을 둘러싸고 제정과 폐지를 각각 촉구해온 단체들은 수정안을 분석한 뒤 오는 18일 공식적 입장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 제정 찬성 측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오는 15일 대표회의를 소집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18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김정수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 대표는 “반대 단체가 강하게 수정을 요구해온 16조 조항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며 “반대 측은 수정안 역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차별 금지 조항인 16조는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 측은 도교육청의 수정안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도의회 주변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단 관계자는 “학생 자신의 인권과 권리 인식과 다른 학생의 인권과 권리 존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및 연구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했다”며 “일부 반대단체의 의견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했다. 추진단은 교원,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학교, 학교장, 학부모, 시민단체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등 5개 지역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9600여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더불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 개소를 앞두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허인수 경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이 14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현장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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