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국민 편익 관점에서
선거제 개편 국민 편익 관점에서
  • 경남일보
  • 승인 2019.03.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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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넘겼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총선(내년 4월 15일) 13개월 전(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선거일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 게 다반사였다.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데다,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갈등 때문에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다. 17대 총선 때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구획정위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관으로 첫 출범하며 법정시한을 지킬지 관심을 모았으나 역시 총선을 42일 앞둔 2016년 3월 2일에야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치권이 마련한 법 조항을 스스로 어겼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선거제 협상을 하고 있고, 선거제·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공조에 들어갔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가 225석의 경우 수도권 10석(서울 7석, 경기 3석), 호남 6석, 충청 4석, 강원 1석이 감소한다. 또 영남권은 부산 3석(18→15석), 대구 1석(12→11석), 울산 1석(6→5석), 경북 1석(13→12석), 경남 1석(16→15석)이 줄어들어 현재 65석이 58석으로 된다. 여야 4당 내에서 조차 선거제 협상 기초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패스트트랙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의원정수 270명으로 축소’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당리당락을 떠나 국민 편익 관점에서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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