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김해시의원 조례안 개정 제안
대도시로 성장한 김해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 등을 개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은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조례는 김해시가 1995년 5월 15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공영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각종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도심지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로 인한 분쟁과 갈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 증설이 필요하지만 부지확보와 막대한 예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급한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주차장 공유 활성화 사업’ 항목을 신설해 낮 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공간, 업무시간 후 비는 상업시설 주차공간, 야간·공휴일에 공공기관 주차공간, 교회 등 종교시설의 주차공간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주·정차 위한 과태료 수입금 35억원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주차장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창원시는 지난 2017년 6월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안양시, 아산시 등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가 생활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나아가 스마트주차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심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환경적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은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조례는 김해시가 1995년 5월 15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공영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각종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도심지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로 인한 분쟁과 갈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 증설이 필요하지만 부지확보와 막대한 예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급한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주차장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창원시는 지난 2017년 6월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안양시, 아산시 등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가 생활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나아가 스마트주차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심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환경적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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