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 개방하자”
“낮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 개방하자”
  • 박준언
  • 승인 2019.03.1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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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김해시의원 조례안 개정 제안
대도시로 성장한 김해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 등을 개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은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조례는 김해시가 1995년 5월 15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공영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각종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도심지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로 인한 분쟁과 갈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 증설이 필요하지만 부지확보와 막대한 예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급한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주차장 공유 활성화 사업’ 항목을 신설해 낮 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공간, 업무시간 후 비는 상업시설 주차공간, 야간·공휴일에 공공기관 주차공간, 교회 등 종교시설의 주차공간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주·정차 위한 과태료 수입금 35억원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주차장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창원시는 지난 2017년 6월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안양시, 아산시 등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가 생활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나아가 스마트주차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심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환경적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사진제공=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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