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식장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실태조사
전국 양식장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실태조사
  • 김영훈
  • 승인 2019.03.18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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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공업용 포르말린’ 의혹
정부, 조기 점검…위반 시 고발
전북 고창군 뱀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모든 양식장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문제 양식장에서 발견된 포르말린 통 4개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내달 초쯤 나올 예정이다.

앞서 이 장어양식장의 전 종업원은 “주인이 양식장 수조를 청소할 때 공업용 포르말린을 쓰라고 지속해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주인 A(63)씨는 “소독과 청소용으로 포르말린을 썼으나 이것이 공업용인지, 수산용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업용 포르말린으로 확인되면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적용해 업주를 처벌할 방침이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유독물질이어서 양식장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양식장에 남아있는 뱀장어 시료를 채취해 포르말린 성분이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고창군은 포르말린 성분이 검출되면 이 양식장 내 뱀장어를 전량 폐기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문제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를 전면 중단했으며 뱀장어 유통을 금지하고 출하된 물량을 회수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9일부터 전국 양식장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실태를 앞당겨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사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 약품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해마다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화학물질 사용을 막고자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올해는 5월에 점검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에 있는 뱀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의혹 등으로 실태조사 시기를 앞당겼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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