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출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출
  • 정희성
  • 승인 2019.03.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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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신입생 30만원 지원
시의회 경제복지위 22일 심사
진주시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18일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입학 당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진주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30만원이며 다른 곳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는 학생은 제외된다. 진주시는 해당 조례안이 회의를 통과하면 추경(4월)을 통해 19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교복구입비 30만원을 보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6300~6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교복구입비 지원은 이제 전국적인 추세”라며 “신입생에 한해 한 번만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교복구입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면 2~3년 후에는 급식비처럼 지자체는 분담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줄 것”이라고 했다.

도내에서는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남해군, 합천군 등 5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돼 올해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경남도와 시에서 각 50%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진주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촉구한 바 있는 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주시와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그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의안심사는 22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위원회를 통과하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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