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도 안돼”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도 안돼”
  • 강민중
  • 승인 2019.03.18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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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단체 잇단 기자회견…폐기 촉구
경남교육청 “모든 조항 상위법 근거”
경남도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발표에서 불구하고 18일 반대 단체들이 잇따라 수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이 성 문란을 조장하고 학생을 정치 도구화할 것”이라며 조례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제3장 학생인권 보장기구는 인권을 탄압받는 교사 양산과 학교 내 갈등 증폭 요인이며, 청소년의회는 학생을 정치세력으로 만드는 나쁜 음모”라고 전했다.

또 도민 알 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을 위한 끝장토론 제안과 반대여론 58.7%에도 불구 폐기하지 않을 시 직권남용 형사고발 및 주민소환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하며 도민 의견 청취 및 접수 의견 9000여건의 공개를 요구했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 역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안은 면피성 문구를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민연합은 제7조 종교의 자유 조항을 두고서는 “사이비 종교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교사의 훈계조차 징계 권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조 성인지 교육 조항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 성 정체성의 혼란을 조장할 수 있고, 해당 분야 강사에 따라 대한민국의 체계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즉각 자료를 내고 이들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도민의견 공개와 관련해 “정보공개 요청 시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성 주류화’ 교육의 극단적 페미니즘 조장 주장 역시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의 조항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장기구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 무조건적인 교사의 인권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전제하며 “민주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 정치세력화란 의미가 모호한 용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측은 “경남학생인권 조례 수정안은 학교 현장과 도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조례의 모든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의 절반 이상이 생활하는 곳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돼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친화적 공간에서 재학 중”이라고 전했다.

또 “잘못된 근거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민의 전체적인 여론에 반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잊지 않고 조례 제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제정을 찬성해 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측은 19일 교육감과 면담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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