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조합장 선거도 ‘깜깜이·돈 선거’라니…
2회 조합장 선거도 ‘깜깜이·돈 선거’라니…
  • 경남일보
  • 승인 2019.03.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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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들은 농어산촌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키는 임무라 지방자치단체장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다. 제1회 조합장선거에선 ‘5억 원을 쓰면 당선, 4억 원을 쓰면 낙선’이라는 일명 ‘5당 4락’이라고 할 정도로 ‘돈 선거’가 만연했다. 이런 조합장선거의 나쁜 관행은 많은 부작용을 낳자 개선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2회 선거는 ‘돈 선거’가 많이 개선됐다 하나 전국 곳곳에서 후보자 또는 당선자들이 불구속 입건, 구속된 사례가 연이어지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뿌린 혐의로 모 협동조합의 조합장 후보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지인은 조합원 5명을 만나 100만원씩 전달했고 돈을 받은 1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조합장 선거의 신인은 자신을 알릴 마땅한 기회가 없어 ‘돈·선거·깜깜이 선거’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을 써서 당선되면 그 돈을 만회해야 하는 부패 연결고리는 조합원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지역사회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한다. 불·탈법 선거는 현직에 유리한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불·탈법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장 선거는 입후보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조합장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히 조합원의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나섰다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비록 선거가 끝났지만 조합원의 적극적 제보는 불·탈법 선거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한다. 조합은 고령화 등으로 소멸되어가는 농산어촌의 마지막 보루이며 지역 공동체로서의 희망의 불씨이기도 하다. 농산어촌이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제2회 선거에서 불·탈법과 금품선거를 한 당선자나 후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요구된다. 정책 토론회와 예비후보자 운동기간 신설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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