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환불 결정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환불 결정
  • 문병기
  • 승인 2019.03.19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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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사고 1개월만에 결론
계약자 대다수 환급이행 선택
계약금·중도금 되돌려주기로

시공사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난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을 하는 것으로 사태의 결말을 맞았다. 공사재개를 바라는 측과 환불을 요구하는 분양계약자들간에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졌으나 계약자의 3분의2가 환급이행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중단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앞으로 전면 철거되거나 다른 시행사를 찾아 공사재개와 재분양하는 선택지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은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사태를 수습할지 관심깊게 지켜보고 있다.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시공사였던 흥한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시행사인 ㈜세종알앤디는 1군 업체인 두산건설로 시공사 변경을 추진했으나 두산이 참여 의사를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더 이상 시행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계약 해지와 환불 요구는 물론 시행사와 HUG를 상대로 ‘분양납입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에선 일부 계약자들이 이자부담 등 수 백만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HUG와 시행사측에 공사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HUG는 지난 달 18일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을 25% 이상 밑돈 데다 보증공사의 요구를 시행사가 기한 내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추진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에 대해 보증사고로 결론 내렸다.

일반적으로보증사고가 날 경우 HUG는 분양이행이나 환급이행 등 두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분양이행이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HUG가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말하며, 환급이행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양계약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환급이행은 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환불을 요구해야만 가능하고 이럴 경우 계약자들은 대출금 이자 등 최소 수 백만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보증사고 이후 HUG측은 지난 18일까지 900여 명의 분양계약자들에게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분양과 환급을 주장하는 측이 감정대립으로 치닫기도 했지만 결국 630여 명이 환급이행방식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이상 공사재개는 어렵게 됐다.

한편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총 1295세대 중 900여 세대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초 입주 예정일은 오는 7월이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보증사고가 난 사천 에르가 2차아파트가 19일 공사재개가 아닌 환급이행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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