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적극행정 적극 지원한다
경남도 적극행정 적극 지원한다
  • 정만석
  • 승인 2019.03.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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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현장 면책제도 등 도입 추진
박 대행, 실천 다짐대회 개최
“기업 위한 적극행정 道 앞장”
경남도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비롯해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 등을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도는 19일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감사부서 및 기업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적극행정을 위해 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의 도정혁신과제인 ‘적극행정 지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 법률자문단 운영 및 법령해석 지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 교육 등 신규시책을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체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는 기존 경남도 본청,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사전 컨설팅 감사를 도내 기업체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신청을 받아 현장을 방문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사전 컨설팅 감사의 문을 개방한 것은 그동안 타 시도 감사부서는 물론, 감사원도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방식이다.

도는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7인을 포함한 사전 컨설팅 감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시군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도 감사를 면제하고, 처리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또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이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행한 공무원이 오히려 감사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기존에는 실지감사 종료 후 반드시 수감기관장의 명의로 면책심사 신청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업무담당자의 절차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사 현장에서 감사를 받는 직원이 면책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감사부서는 감사 종료 전까지 면책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감사관이 감사현장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 훈령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는 도민 중심의 법률자문, 법률해석 지원 및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확산 교육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날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해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체질을 개선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경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감사부서와 기업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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