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특검, 보석 심문 치열한 ‘논리싸움’
김 지사-특검, 보석 심문 치열한 ‘논리싸움’
  • 정만석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9.03.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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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유죄판결 납득 어렵고 도정 공백 피해 우려”
특검 “도지사란 이유로 석방 요청하는 것은 특혜 요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도지사가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데 이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석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도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으로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의를 드루킹 일당이 악용했다는 변론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는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도 일상적 도정업무는 할 수 있지만, 서부KTX, 김해 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로 권한대행 체제로는어려움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관련 다툼도 지역 내 갈등 조정 역할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른바 공적인 인물이고,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경험칙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1심 판단에 의문이 있다는 점도 불구속 재판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1심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말 맞추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일방적 진술을 인정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네이버 로그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판결 내용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자와 언론에 기대려는 시도를 한 것은 공정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설령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정만석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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