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창원점 교통영향평가 신청서 접수
스타필드 창원점 교통영향평가 신청서 접수
  • 이은수
  • 승인 2019.03.19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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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지하 8층, 지상 7층 건물 신축 계획 밝혀
유통 공룡기업인 신세계가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창원시는 19일 “㈜신세계 프라퍼티 관계자가 대규모 유통시설인 스타필드 건축허가와 관련해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서 접수와 함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행정절차로, 처음으로 서류가 공식 접수됨에 따라 말로만 떠돌던 스타필드 창원진출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창원시 관계자는 “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 프라퍼티 직원과 교통영향평가 업체 직원이 이날 오후 창원시청을 방문해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각종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4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이후 10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거친 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것이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위원 9명이 2차 심사와 보완 사항이 있으면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공정한 여론수렴 및 판단을 위해 전문 조사기관 및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공론화와 관련해 첫 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공론화와 건축허가 등에 6∼7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창원시는 스타필드 창원점 허가여부를 올해안에는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먼저 창원시는 3개월 안으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타당한지 심의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고 스타필드 건축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보고서에 2023년까지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천㎡에 지하 8층, 지상 7층 연면적 32만5000여㎡에 달하는 스타필드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계획된 주차대수는 3500대로 알려졌다. 스타필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쇼핑공간과 극장, 식당가, 대규모 위락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가는 복합쇼핑몰이다.

신세계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지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000㎡를 2016년 5월 750억원에 사들였다.

스타필드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찬성 측과 지역상권을 잠식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이 몰락할 것이란 반대 측 사이 논쟁이 치열해 창원시의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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