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법정구속 48일만에 항소심 진행
김 지사 법정구속 48일만에 항소심 진행
  • 김응삼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9.03.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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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예단한 비난, 있을 수 없는 일”
2심 재판부, 첫 공판서 법관공격 ‘작심 비판’
김 지사-특검 보석청구 심문 치열한 다툼
석방여부는 내달 11일 이후에나 결정될 듯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9일 첫 공판에서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기준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 결과를 예상하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간 재판하며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라고 했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 배당 결과가 알려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차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여권과 지지자들은 김 지사 법정구속에 항의하며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공격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경우더라도 이 법정이 아닌 법정 밖 비난과 예단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거나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며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으니 무죄로 하라는 협박 같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무죄 추정 원칙을 받으며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피고인 입장을 폄훼하는 것이며 인생을 결정짓는 재판을 앞두고 몸부림치는 피고인을 매우 불안하고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지사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열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재판을 내달부터 월 2회 진행하고, 오후 시간을 전부 할애하기로 했다. 보석허가 여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 1월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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