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무시하는 지방의회
‘겸직금지’ 무시하는 지방의회
  • 경남일보
  • 승인 2019.03.20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와 영리거래금지 기준을 권고하는 것은 부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84%가 겸직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정도로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음이 증명되고 있다. 의원의 겸직 허용은 지방의회 초기에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의 산물이다. 2005년 유급제로 전환돼 매년 적게는 2000만 많게는 5000여 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의원은 당해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는 도의회를 비롯, 14개 시·군의회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점검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70.8%에 달하는 172개였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울산, 강원 등 2곳만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했으며 경남, 서울, 인천 등 10곳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권익위의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함양군의회, 충북 옥천군의회 등 37곳만 이행을 완료했다. 창원시의회, 남해군의회 등 32곳은 일부만 이행을 했다. 의원들이 대리인을 내세워 지자체와 수의계약 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욕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 겸직신고제도를 둔 것인데 안해도 마땅한 처벌이나 제재수단이 없어 촉구하다보니 잘 안되고 있다.

겸직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부터 문제다. 복지재원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에도 의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만큼,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겸직업종과의 이해상충이나 영리에 휘말릴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할 수 있다. 겸직·영리거래 금지신고에 ‘모르쇠’를 하는 까닭이 대체 뭔가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