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 강진성
  • 승인 2019.03.20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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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 시행
공공택지 공급 공동주택 적용
21일부터 아파트 입주자 모집시 공개되는 분양가격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분양가격 항목은 분양가 산정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이다.

기존에는 택지비 3개(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외 비용)항목, 공사비 5개(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외 공종, 그 외 공사비)항목, 간접비 3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항목, 그 밖의 비용 등 12개 항목만 공시하면 됐다.

앞으로 공시 항목은 기존 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늘렸다.

총액만 표시했던 토목비는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오수 공사 등 13개 항목별로 금액을 밝혀야 한다.

건축비도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23개 항목으로 대폭 늘렸다.

적용대상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건설업체는 “기업 영업비밀을 정부가 강제로 유출시켜려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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