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입법예고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입법예고
  • 강민중
  • 승인 2019.03.20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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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도민 의견 모아 법제심의위 제출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을 오는 21일 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도민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은 뒤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이르면 4월 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원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지만 이후 수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도민 의견을 재차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기본원칙을 벗아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34건이 수정, 5개 조항 신설, 5개 조항이 삭제됐다.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논란이 된 용어들은 대폭 수정됐다.

반성문·서약서를 금지하되 학교가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했고 표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허용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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