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뒤 환경미화원 ‘아찔’, 안전차량 대체해야
청소차 뒤 환경미화원 ‘아찔’, 안전차량 대체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3.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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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량에 매달린 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근무환경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 청소차량은 뒤편에 설치한 발판에 올라서서 매달린 채 가다, 서다를 반복,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발판에 올라서는 것은 안전규정 위반이다. 환경미화원들이 떨어져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2012년 환경부는 ‘청소차 발판 등 불법구조물 철거 및 개선 조치 요청’을 보냈지만, ‘발판 밟기’ 관행은 여전하다. 인력, 시간,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심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골목길, 도로까지 차량에 환경미화원을 매단채 과속 질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번 수거를 할 때마다 차량에 탑승하고 또 다시 도로에 내려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어 빠른 수거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 구조론 어쩔 수 없다.

쓰레기를 짧은 거리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수거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매달려 다니며 수거하는 게 다반사다. 심지어 간선 도로에서도 차량 내에 탑승하지 않고 매달린 채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당연히 불법이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환경미화원 18명이 숨지고 다친 사람도 2000명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광주 서구청 등은 ‘한국형 청소차량’을 도입했다. 뒤편 발판을 없애고 환경미화원이 탑승할 공간을 따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 시야확보가 안 돼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뒤쪽을 볼 수 있는 영상장치와 사람이 끼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치도 탑재했다. 청소차 뒤에 매달린 환경미화원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차량으로 대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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