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무산
함안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무산
  • 여선동
  • 승인 2019.03.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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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립문제 해법 찾지 못해
오늘 지정해제 주민의견 청취
경남도 지정해제 4월 중 고시
함안군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칠서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학교건립문제에 해법을 찾지 못해 5년 만에 결국 건립이 무산 됐다.

민간투자자(주)부영주택이 사업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학교시설의 사업자 부담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해 졌기 때문이다.

21일 함안군에 따르면 (주)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12월 용성리 일원 14만9800㎡ 면적에 340억원을 투입해 인·허가 및 토지매입, 상수도 등 지구 외 기반시설은 함안군이 부담하고, 시행사는 개발비용 부담과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맡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행자(주)부영주택은 미니복합타운 조성으로 종사하는 4만여 명의 근로자들의 문화·복지·교육 등 정주여건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칠서면 용성리 일대에 2000세대의 서민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공동주택과 학교, 문화· 복지시설, 유치원, 복지관뿐만 아니라 영화·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5년 1월, 사업대상지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과 지구단위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에 이어 8월에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가결을 득했다.

그러나 그간 학교건립에 따른 학교시설 부담부분 등에 견해차를 보이면서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하고 또한 최근에는 시행사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은 지난달 승인권자인 경남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고 오는 22일 지정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이와 함께 칠서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오는 4월중 승인권자인 경남도가 고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당초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학교시설 부담부분 등에 대해 도교육청과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부영주택측은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학교시설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학교문제 해결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결국 무산되게 됐다.

송준식 미래산업과장은 “칠서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지정해제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해당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도로개설과 용도지구 변경 등을 충분히 검토해 지역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주)부영주택에 학교시설 건립에 대한 방안 협의를 위해 몇 차례 방문한데 이어 공문으로 사업 추진 협조를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당초 협약대로 임대주택은 학교시설부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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