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희망자를 4월 3일까지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한의치료를 통해 난임부부 임신성공률 증가 및 지역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한의치료 대상자는 4명이며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 선정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로 진주시 거주하는 난임부부 △양방 난임시술 중 총5회 이상 실시한 자 중 미 임신 부부 △시술 횟수가 남은 자 중 만44세 이하 가임여성(고령자 우선) △한의치료를 원하시는 난임여성 등이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 배우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9년) 등이다.
지원내용은 사전·사후검사(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신기능검사, 혈색소, 혈당), 한약, 침, 뜸 등이며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와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 등이다.
지원액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로 1인당 160만원 한도 내이며 기타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749-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시는 한의치료를 통해 난임부부 임신성공률 증가 및 지역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한의치료 대상자는 4명이며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 선정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로 진주시 거주하는 난임부부 △양방 난임시술 중 총5회 이상 실시한 자 중 미 임신 부부 △시술 횟수가 남은 자 중 만44세 이하 가임여성(고령자 우선) △한의치료를 원하시는 난임여성 등이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 배우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9년) 등이다.
지원내용은 사전·사후검사(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신기능검사, 혈색소, 혈당), 한약, 침, 뜸 등이며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와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 등이다.
지원액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로 1인당 160만원 한도 내이며 기타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749-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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