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지정 개선안에 지방은행 ‘시큰둥’
지자체 금고 지정 개선안에 지방은행 ‘시큰둥’
  • 연합뉴스
  • 승인 2019.03.24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은행에 더 유리” 지적
특별사유 없으면 내달초 확정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지방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동안 지방은행에 불리했던 협력사업비 배점을 낮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고, 시중은행에 유리한 금리 배점을 높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새로 마련한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안은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달 초 확정된다.

24일 BNK부산은행 등 전국 일부 지방은행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들은 그동안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지자체 협력사업비 항목을 아예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덩치가 큰 시중은행들이 협력사업비를 무기로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신청에 나설 경우 지방은행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시중은행과 지자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항목은 유지하되 총 배점 100점 중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협력사업비가 은행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넘을 경우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지방은행들은 단서조항이 단지 보고만 하도록 할 뿐 조정권이 없어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BNK부산은행 한 관계자는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금고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덩치가 큰 시중은행에 매우 유리한 조항”이라며 “또 협력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강제 조정 권한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개선안에서 금리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18점으로 올린 것은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경쟁에서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은행에 유리한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 배점은 18점에서 17점으로 오히려 낮췄다.

국외평가기관 신용도 평가는 6점에서 4점으로 낮춰 자산 규모가 작아 국외 평가에서 불리했던 지방은행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