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대송산단 입주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하동 대송산단 입주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 최두열
  • 승인 2019.03.24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투자 촉진·분양률 제고 조례 시행규칙 가결
보조금 지원…투자·기업 유치 기여자에 포상금

윤상기 군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의 투자 촉진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해 대송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특히 윤 군수는 일회성 재정지원이 아니라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항구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군수는 지난 5일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송산지 투자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및 포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하동군 기업·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심의했다.

군은 이어 지난 21일 기업·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및 포상금 지급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송산단 입주기업 중 지역집중 유치업종의 경우 상한액 없이 분양가액의 최대 3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첨단업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의 경우 분양가액의 최대 25%까지 지원하고,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상기 군수는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제 신설을 통해 현재 공정률 93%를 보이는 대송산단의 분양률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조선해양플랜트 경기침체 등으로 중단된 갈사산업단지도 투자자를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대송산단/사진제공=하동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