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원생 18명에게 108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교사 강모(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는 도내 모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5월 3살 여자아이 윗옷을 입히면서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아이를 한차례 때렸다.
또 아이가 울고 있으면 몸으로 밀치고 지나가거나 점심 식사 때 식판, 숟가락을 던지기도 했다. 스케치북이나 물티슈로 아이 머리나 얼굴을 치기까지 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려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아이들 얼굴을 세게 닦고 옷을 세게 잡아당긴 적도 있었다.
검찰은 강 씨가 이때부터 8월 말까지 석달여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유치원생 18명에게 108번에 걸쳐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만한 여러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유치원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호 부장판사는 “다수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아동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했고 이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교사 강모(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는 도내 모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5월 3살 여자아이 윗옷을 입히면서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아이를 한차례 때렸다.
또 아이가 울고 있으면 몸으로 밀치고 지나가거나 점심 식사 때 식판, 숟가락을 던지기도 했다. 스케치북이나 물티슈로 아이 머리나 얼굴을 치기까지 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려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아이들 얼굴을 세게 닦고 옷을 세게 잡아당긴 적도 있었다.
검찰은 강 씨가 이때부터 8월 말까지 석달여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유치원생 18명에게 108번에 걸쳐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만한 여러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유치원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호 부장판사는 “다수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아동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했고 이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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