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수원·고양·용인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창원·수원·고양·용인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 김응삼
  • 승인 2019.03.2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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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수원·고양·용인시와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의창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김민기(더불어민주당, 용인을)·정재호(더불어민주당, 고양을) 의원이 주최하고,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명지대 임승빈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참여해 정부의 대도시 특례제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창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었으나 행정지위는 기초지자체로서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때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명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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