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업무추진비 규칙 위반 주장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25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촉구했다.
김용국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해 보도했다”며 “보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위반한 다수의 사례가 드러났다.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누락됐고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들에서는 집행내용, 인원수, 집행대상 등이 누락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해 9월 의회직원 28명에게 명절 선물 구입비로 113만원을 사용했는데 품목내역과 받은 사람의 명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용국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주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 표준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사용내역에 대한 경남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돼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업무추진비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범위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며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내용은 사용의원, 일시, 사용목적, 금액, 사용처 등이다.
한편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권한은 경남도가 아니라 진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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