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용위기지역 연장 가능할까
경남 고용위기지역 연장 가능할까
  • 정만석
  • 승인 2019.03.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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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합동조사단 현장실사…도·시군 전방위 노력
경남도와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등이 다음달 4일로 만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2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신청을 한 8개 시군구가 한자리에 모여 고용부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를 받았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고용부 산업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6명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도와 4개 시군은 현재 지역의 고용상황 등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 설명과 함께 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대체산업발굴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적극 요구했다.

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이 연장되면 그동안 추진됐던 근로자 실직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에 목적예비비를 포함한 정부 재정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지난해 4~5월 도내 4개 지역(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과 울산광역시 동구,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등 총 8곳이 지정됐고 기간은 1년으로 다음달 4일 종료된다.

도는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주에서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기간이 걸리고 아직은 회복세가 미미한 실정인 데다 조선업을 포함한 지역주력산업 불황 속에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위축, 원룸 상가 공실률 증가, 고용불안 등 지역경제 전반적인 지표가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11일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차원에서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고용부 차관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장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3월 18일에는 문승욱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위기지역 연장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기간 연장은 1년 범위에서 가능하다. 연장조건은 정성지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

정성지표는 고용위기지역의 경제 산업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데, 그동안 도는 지역의 경제 산업 고용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어렵고 정량지표인 피보험자 증가율이 위기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전반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용부, 국회 등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20일자로 정성지표가 개정 고시돼 도내 4개 지역 전체 연장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2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고용부 민관합동조사단이 고용위기지역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벌였다./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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