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양교육
국가유공자 선양교육
  • 경남일보
  • 승인 2019.03.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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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준(진주동명고등학교 교장)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지라 3·1운동과 연관된 다양한 독립운동을 새롭게 조명하고, 특히 만세운동 재현 등과 관련된 행사가 많았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11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보훈관계자와 의령군수 등과 함께 백산 안희제 선생의 생가에 명패를 달아드렸다고 한다. 나아가 경남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니 참으로 고무적이고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예우와 선양(宣揚)은 국기(國紀)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근간(根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독립유공자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함하여 일반 국가유공자로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6·25참전 유공자, 4·19 관련 유공자에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총 18가지 유형이 있다.

최근, 독립운동가이면서 북한의 고위직을 지낸 김원봉 훈장 추서 운동도 논란거리가 되었고, 한 교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국대통령을 ‘거룩한 사기꾼’이라 폄훼(貶毁)하면서 ‘미국의 괴뢰이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도 문제가 되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2002년 1월에 제정되고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공헌을 한 사람들과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그에 맞는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률에 의해 선정된 유공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명단은 공개하지 못한다.

국가유공자는 개인적 영달을 멀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개인적 재산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개(草芥)같이 버린 분들이니 그 분들의 행적을 널리 알려 현창(顯彰)하는 일은 후손된 당연한 도리이다. 정확한 행적에 대한 평가,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그 분들을 추모하고 선양하여 현창하는 일에 사(邪)가 끼어들면 지하에서도 진정한 유공자를 뵐 면목이 없을 것이다.
 
문형준(진주동명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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