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지원 협약
부산은행-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지원 협약
  • 황용인
  • 승인 2019.03.2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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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 은행권 최초 출시
임차보증금 90%범위 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26일 본점에서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와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울·경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을 다음달 1일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다.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소득이나 임차주택 면적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

부산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특별 우대해 최저 2.72%(2019. 3. 26 기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보증료율을 최저 요율인 0.05%로 감면 적용한다.

양사는 앞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교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TFT 운영 등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지역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와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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