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해면 해역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고성군 동해면 해역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 김철수
  • 승인 2019.03.26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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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외산리 해역 23건 487ha 패류채취 금지 조치
진해만에 이어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해역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외산리~당항만 내 어장에 채취금지명령이 발령됐다.

고성군은 지난 25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동해 외산리 해역 진주담치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141㎍/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해당어장 23건 487㏊에 채취금지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

앞서 지난 11일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해역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의 수치로 첫 검출되면서 해당어장에 주의장을 발부하고 피해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왔다.

또 생산해역 어업인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한편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라 해당해역은 패류독소 검사를 주 2회로 확대하고 미발생해역에 대해서도 정기 검사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수온이 18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패류독소가 자연소멸한다”며 “패류독소가 완전 소멸될 때까지 어촌계 마을어장과 양식어장어업인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류독소 발생현황 속보에 관심을 갖고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채취금지와 채취주의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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