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주시 이현동 소재 유명 냉면집의 물냉면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논란(본보 26일 보도)에 대해 진주시의 진상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휴지(냅킨)로 판명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해당 냉면업체의 CCTV 분석 결과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어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위생과는 이날 피해를 주장하는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이물질과 이에 반박하는 냉면업체에서 제공한 CCTV를 모두 확보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 관계자는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휴지와 일회용 물티슈를 만드는 업체에 찾아가 자문한 결과 휴지로 판명됐다”며 “위생과 자체적으로도 휴지와 일회용 물티슈를 같은 환경에 노출해봤더니 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시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휴지가 물냉면 그릇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밝혀내지는 못했다.
시 위생과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제출한 CCTV에는 문제가 된 해당 냉면이 손님의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다 보니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물질뿐만 아니라 해당 음식점의 영업장 준수 사항, 식품 위생 취급 사항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결과 미비한 부분이 발견돼 이와 관련된 별도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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