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례시’ 상반기 실현될까
‘창원 특례시’ 상반기 실현될까
  • 이은수
  • 승인 2019.03.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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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
국무회의 통과… 상반기 중 결정될 듯
창원시가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창원특례시 실현이 빠르면 상반기 중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지자체 능률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존 논의와 같이 ‘인구 100만명’으로 정했다. 인구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정부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창원을 비롯해 수원, 고양, 용인 등 4곳이다. 특히 특례시가 되면 기초지자체인 이들 도시는 경남도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실질적 자치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해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는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넘어간다.

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와 지방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기관 구성 자체를 다양화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근거도 생긴다.

다만 현행 기관 구성 형태에 익숙한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앞으로 별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권을 뜻하는 ‘단체 자치’를 넘어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요소도 포함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대표적이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제는 개표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항상 개표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신 ‘유효표의 과반수 찬성’과 ‘투표권자 총수의 25% 이상 찬성’을 통과 요건으로 둬 소수에 의한 결정은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고양·수원·용인시)들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이해를 위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의창구)·정재호(더민주, 고양을)·김영진 (더민주, 수원병)·김민기(더민주, 용인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과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4개시 시장과 국회의원,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장금용 행전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내빈과 4개시 시의원, 분권위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15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특례시 지위와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임 교수는 “대도시에 주워지는 특례조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적인 권한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최소한 도시 생태계를 이해하고 자족기능이 가능한 허브역할을 하는 도시에게 행·재정적 특례권한이 부여돼야 지방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이후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서울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벌였다. 치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4개시 대표단은 토론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곳곳에서 특례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외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4개 대도시 시민들의 염원을 보여줬다.

토론회에 참석한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는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숙한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 사례로, 도시 간 경쟁이 국가의 발전을 결정짓는 시대에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라며 “올해 내 특례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고양·수원·용인시)들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창원시 참가자들이 ‘특례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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