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의 노후 연금은 어떻게 되나
[기고] 나의 노후 연금은 어떻게 되나
  • 경남일보
  • 승인 2019.03.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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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달종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퇴직할 때가 가까워지니 슬슬 노후걱정이 된다. 퇴직하면 연금 등 월수입은 얼마나 될까? 노후준비 상태를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때가 됐다. 나는 오로지 직장에서 주는 월급으로 가족을 건사하고 은행에 저축하고, 그게 전부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 강제퇴직 당할 염려없이 지금껏 직장생활을 해 올 수 있었다. 직장 덕분에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도 노후소득의 한 축이다. 그러고 보니 이른 바 ‘3층연금’의 구색은 갖춘 셈이다. 개인연금은 매월 35만원씩 13년을 냈지만 수익률이 신통찮다.

일시불로 찾으면 그동안 세금혜택 받은 것을 되돌려줘야 하니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것이다. 퇴직금은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제도를 시작과 함께 가입해 기간이 남들보다 긴 편이다. 아내도 2002년부터 국민연금에 들었다. 나와 아내는 63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퇴직 후 3년은 이른 바 ‘소득공백기’이다. 퇴직 후 조기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63세에 받는 것보다 평생 매월 18% 덜 받는 맹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는 ‘개인연금은 5년간 받고, 퇴직금은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 국민연금은 63세부터는 받는다’ 이렇게 가정 하고 80세까지 받을 연금액을 월별로 계산해 보았다. 그런 후 내 연금액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노후적정 생활비’(최소 월 176만원∼적정생활비 월 243만원)와 비교해봤다. 퇴직 직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2년간에는 연금수입이 적정생활비 아래로 뚝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받는 63세부터 80세까지는 연금수입이 노후적정생활비 243만원보다 많다. 80세 이후에는 퇴직연금이 없어지게 돼 부부의 국민연금만 남게 된다. 주택연금을 신청할수 있을 것이다.

내 노후의 현금흐름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적정노후생활비 자료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적정’수준이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한 사람치고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나의 경우도 국민연금이 없다면 최소생활비 확보도 어려운 상태다.

 

어느 분야에서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노후걱정을 크게 안해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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